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작 강간을 시도한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 그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이상 심리를 거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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