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 물린 간호조무사…징역 1년 2개월

입력 2025-06-22 14:20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 물린 간호조무사…징역 1년 2개월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상습 학대를 일삼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2024년 5월부터 2개월간 45회에 걸쳐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후 4일 된 신생아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우는 신생아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 위험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단순히 일이 힘들고,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간호조무사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울러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고 현재 그 자녀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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