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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들 보는 앞에서…"어쩜 이럴수가"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6-25 14:25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미성년자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께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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