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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수면제 먹여 BJ와 성폭행한 30대 "잘못 뉘우쳐"

입력 2025-12-08 17:59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인터넷방송 BJ와 남자친구가 각각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와 B씨(32)의 성폭력처벌법(특수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합의가 이뤄진 부분 등을 구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존 수사 단계에서 검토한 구형량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은 너무 무거운 범죄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B씨 역시 "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피해자 생각하면서 제 잘못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인터넷방송 BJ인 A씨와 피해자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피해자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C씨가 잠들자 합동해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C씨를 펜션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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