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해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노인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으로, 1999년 8월 삼성그룹 총수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23일 법조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 A씨가 손자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40대 무속인 B씨가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하기 위해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한 것으로, 손자가 무당인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A씨가 탈출해 신고하면서다.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자살 소동을 꾸미기도 했다. 참고인인 A씨의 손녀가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에게 발송하게 하고, 손자에게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견까지 동원해 일대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B씨가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면서 거짓 행각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와 손자, 손녀 등은 특수중감금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고문은 B씨의 연인으로, 자살 소동 과정에서 손녀를 이동시키는 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감금과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없지만, 허위 자살극을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이후 증거 조작에 관여하고 범행을 인식하고도 가담한 점을 고려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B씨는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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