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세탁기에 넣고 돌린 계부…1심 집행유예→2심 실형

입력 2026-05-06 14:58   수정 2026-05-06 16: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어린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상대로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모두 10차례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3세였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 안에 넣은 채 작동시키거나, 접착테이프로 몸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주 약 2잔을 억지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 측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 아동 B양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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