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형이 충고한다"…이승환, 57세 구미시장에 '일침' 무슨 일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5-12 13:45   수정 2026-05-12 21:09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약속했듯, 저와 드림팩토리에 대한 배상금 또한 법률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저는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그리고 추락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을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김 시장이 판결 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며"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을 지급하고,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법원은 김 시장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은 1심 선고 직후 김 시장 개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두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 글을 통해 김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