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아"…임신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은 남편 벌금형

입력 2026-06-01 12:08  

사진=연합뉴스
임신 중인 아내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몸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에는 말다툼하다가 B씨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뒤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3개월 뒤에도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은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A씨 역시 반성 의사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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