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무속인과 주술 경영"...검찰 "허위 아냐"

입력 2026-06-11 09:19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을 고소했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어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봤다.

또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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