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사기꾼, 꼴 보기 싫어"한 초등교사 벌금형…대법서 뒤집혔다

입력 2026-07-07 17:20   수정 2026-07-07 19:13

학생에 "사기꾼, 꼴 보기 싫어"한 초등교사 벌금형…대법서 뒤집혔다


수업 중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꾸중한 초등학교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8)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한 학생으로부터 일부 평가항목을 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았지만, 자신의 기억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본 내용을 종합해 해당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이 이어진 수업에서도 큰 소리로 항의하며 대들자, A씨는 학생을 교실 뒤로 나가게 한 뒤 반성문을 쓰게 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했다.

당일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이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면서 억울하다면서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학생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학생을 학교 연구실로 데려간 뒤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2심은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에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발언과 게시 행위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A씨의 행위가 담임교사의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보인 태도, 아동의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들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전화를 받은 뒤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행평가 실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피고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