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3년 동안 6억 벌었다…검거된 일당 알고 보니

입력 2026-07-08 15:04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성매매를 한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와 B씨를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당 10만원에서 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각각 약 2억원과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국내에 입국한 뒤 3년 이상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서울과 부산 등을 오가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성 소수자 만남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 조건 등을 올려 광고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에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성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SNS와 음란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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