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못 먹으니 일본 올 수도"…'개고기 관광' 막을까

입력 2026-07-09 18:30  

"한국서 못 먹으니 일본 올 수도"…'개고기 관광' 막을까


일본 연립 여당이 한국의 개 식용 금지 시행을 앞두고 '일본에 가면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개·고양이 식용을 법으로 막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일본유신회가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와 식용 목적의 수입·사육을 금지하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고양이 식용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 내 일부 중식당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 일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일본이라면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법 제정 추진의 이유다.

일본유신회는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이 도쿄와 오사카에 최소 50곳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에 인바운드 관광객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본다. 고기 조달처로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위장한 밀수, 일본 내 반려동물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개, 사냥용 덫으로 잡은 들개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자세한 실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입법 추진에는 한국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내년 2월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식용종식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신회 관계자는 산케이신문에 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자민당 등 다른 당의 지지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래나 말 등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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