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극복하고 정책 자금 확보에 유리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본력과 인프라가 풍부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 자금이나 융자·보증·출연 사업 참여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 내부 기술 개발 활성화 제도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각종 심사와 평가에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기술 육성과 경기 회복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 활용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 경영자들에게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세무 리스크 완화와 조세 감면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발명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연구 인력의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지급한 보상금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의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국가지원사업이나 조달청 입찰 평가에서 우수기업 가점을 받는다. 특허 출원 시에는 우선심사 대상이 되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핵심 지식재산권을 보다 빠르게 선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이렇게 확보한 특허권을 기반으로 특허자본화(현물출자)를 진행하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세무조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같은 재무 리스크도 정리할 수 있어 기업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특허자본화 활용 시에는 개발 주체에 대한 입증과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사후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정책적·재무적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도입 초기부터 보상금 산정 기준과 절차를 체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기술의 성격과 시장성에 따라 발명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행정 편의상 획일적인 보상 기준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발명자가 기대하는 가치와 실제 보상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일부 기업은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나 포기 각서를 계약서에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사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재직 중 침묵하던 핵심 연구 인력이 퇴사 후 수억 원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연구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입 단계부터 경영진과 특허 담당 실무자,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사내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보상 기준과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합의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사내 규정에 사전예약 승계 규정과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독립적인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발명 가치 평가와 의견 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종 확정된 규정 역시 전 임직원에게 명확히 공표되어야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직무발명보상제는 단순한 절세 기법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기업의 원천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경영 시스템에 가깝다.
따라서 최고경영자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법·지식재산권·세무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 작성]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