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교직원 21명에 행패 부린 학부모 결국

입력 2026-08-20 20:28   수정 2026-08-20 23:18

청주지법, 징역 1년4개월·벌금 20만원 선고하며 법정구속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에게 수백 차례 욕설과 고성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도교육청 등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이에 항의하며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별개로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아이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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