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범죄를 고발하는 콘텐츠로 구독자 약 57만명을 모은 유튜버가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이자 구독자 약 57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다. 해당 채널에는 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고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을 마치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2023년 4∼12월 총 30억6천만여원 상당 신용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음주운전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고에 연루된 차량이었다. 차주들이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 등에 사고 기록이 남지 않았고, A씨는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들이 정상적인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해 지인들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아냈다.
그는 2023년 8월 고가 외제 중고차를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것처럼 속여 총 16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실 대출금을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공갈해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공갈), 자기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당신의 전과에 관한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2023년 9월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을 벌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일부 무등록 자동차대여 사업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와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가로챘으며 사기 피해액 합계가 46억9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