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사원서 남아 2명 성폭행…18년 만에 결국

입력 2026-09-02 12:44  

법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징역 7년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이 외부의 암시나 압력에 의해 형성됐다거나 서로 영향을 받아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보호자가 없는 상태임을 악용해 형제를 강제 추행했다"며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법정 구속 전에도 "애들이 한 말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였던 B군과 9세였던 C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 형제는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이슬람 사원에서 B군 형제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형제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 어린 형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쿠란을 외우지 못한다며 형제를 회초리로 때리고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형제의 부모는 뒤늦게 아들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B군 형제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사실을 떠올리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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