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도 현장점검…"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보완조사"

이서후 기자

입력 2026-09-11 17:52   수정 2026-09-11 17:56

공정위, 올리브영도 현장점검…"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보완조사"

CJ올리브영 로고. (사진=CJ올리브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에 이어 올리브영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약 5개월 만에 다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최근 주요 유통업체를 겨냥한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점검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 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한 조사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 조사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추가로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고, 현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납품받은 제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돌려보내거나,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이나 경제적 이익을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납품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나 금전·물품·용역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과거에도 같은 법 위반 문제로 공정위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2월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경쟁사 판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판촉 기간에 적용한 낮은 납품가격과 관련해 행사 이후 정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의 차액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8억9,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해당 처분에 불복한 CJ올리브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처 선택에 관한 자율적인 판단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해당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 외에도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의 거래 관행을 살피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아성다이소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지난 4월 있었던 조사의 추가 조사 성격으로,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기존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보완한 뒤 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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