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 냄비' 아니었어?…20년 무단 사용에 법원 "1억 배상"

입력 2026-09-16 16:39  

배우 백일섭. (사진=연합뉴스)
부산의 한 주방용품 업체가 배우 백일섭씨의 사진을 20년 넘게 제품 홍보에 허락 없이 써온 데 대해 법원이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 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씨가 주방 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 판사는 백씨가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맺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대가 등을 감안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원으로 산정했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함께 인정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사가 만들어 파는 냄비 등 주방용품에 백씨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 사진이 함께 노출됐고,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백씨를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제품이 유통되기까지 했다.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무단으로 사진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씨가 마치 자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영업을 이어갔고, 이 사건 변론이 끝날 무렵까지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씨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남아 있었다.

이에 백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재산상 손해 1억2,443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 등 합쳐서 1억5,443만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백씨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재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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