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75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포즈커피와 메가엠지씨커피(메가커피)에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이 나온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스타벅스 등 직영점 중심 브랜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국내 매장 수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5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136건, 2023년 198건, 2024년 169건, 2025년 161건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커피가 184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브랜드의 적발 건수는 총 378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어 빽다방 65건, 더벤티 64건, 투썸플레이스 49건, 이디야커피 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장 수 등 규모를 고려했을 때도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의 적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24년 말 기준 매장 수가 1,000개 이상인 6개 브랜드의 매장 100곳당 위반 건수를 보면, 컴포즈커피가 7.3건으로 가장 높았고, 메가커피 5.5건, 더벤티 5.1건, 빽다방 3.8건, 투썸플레이스 2.9건, 이디야커피 1.8건 순이었다.
같은 매장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5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매장은 51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매장이 각각 13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컴포즈커피와 메가커피, 빽다방, 하삼동커피에서는 한 매장이 세 차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364건으로 전체의 4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69건(22.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6건, 건강진단 미실시 43건, 영업 변경신고 위반 등 4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3건, 시설기준 위반 18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가맹점과 직영점 매장 수를 합산해 상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전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 의원실은 현행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가맹점을 중심으로 작성돼 직영점만 운영하는 브랜드의 매장 및 위생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하루 수백만 잔이 소비되는 커피전문점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먹거리 현장인만큼, 식약처와 지자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며 "가맹본부 역시 브랜드를 내건 이상 가맹점의 위생 관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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