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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고' 2개월 딸 폭행…사망판정 후 아빠가 한 행동

입력 2026-10-12 10:49  

홈캠 영상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 경찰, 국과수 부검 통해 추가 학대 규명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아이가 잠들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3시 47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인 B양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에서 멍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 아내는 집 안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남편의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아내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의 복원을 시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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