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음독한 상태로 이후 병원에 이송됐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다.
신고자는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여성의 남편인 A(71)씨가 아내를 살해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전북과 충남 등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차 안에 있었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전날 저녁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남성은 범행 후 체포 당시 음독한 상태였고 현재는 도내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며 "음독 의도를 포함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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