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를 충격에 빠뜨린 '시부모 독버섯 살인' 사건의 피고인 에린 패터슨(52)이 항소심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항소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종신형을 선고하면서도 33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이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자녀가 (사건이 발생한)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교하게 짠 기만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며 "모든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이번 사건은 가석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음식에 독버섯을 넣어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빅토리아주 레옹가타 자택으로 남편 가족을 초대해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든 요리를 대접했는데,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은 1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이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서 맹독성 알광대버섯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별거 중이던 남편도 모임에 초대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양육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호주에서도 드문 형이다. 호주에서 여성이 이 형을 받은 것은 2001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남편을 흉기로 37차례 찔러 살해한 캐더린 나이트에 이어 패터슨이 두 번째다.
사건은 재판 내내 큰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하도록 허가했고, 사건은 책과 다큐멘터리, TV 드라마의 소재가 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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