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7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의 사인이 영양 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평택시 거주지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번 분유만 주는 등 10여 일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의 신체에서 폭행 등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 측과 소방 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확인했다.
A씨가 방임 정황을 일부 시인하자 경찰은 병원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면서 "출근 전과 퇴근 후에 각각 한 번씩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인은 영양 결핍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골절이나 멍 등 폭행이나 물리적 학대로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집 내부에 홈캠 등 영상 기록 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당시 몸무게 등 세부 신체 상태는 추후 회신 될 국과수의 정밀 부검 감정서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영양 결핍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매일 귀가해 B양을 돌봤는지 등 실제 행적을 대조할 계획이다.
또 집을 나갔던 친모 등을 상대로도 사건 경위와 방임 책임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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