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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 더 늘린 호반그룹…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입력 2026-11-02 13:27  

장내 매수로 조원태 회장 측 지분 추월
호반그룹 CI. 사진=호반그룹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제치고 최대주주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추가 확보했다.

앞서 호반그룹은 지난 7월10일 기준 한진칼 지분 20.15%를 보유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조 회장의 지분율은 20.57%로 양측의 격차는 불과 0.42%포인트였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입으로 조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규정에 따라 지난달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나 매출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상장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 지분 매입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기간을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확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 7월 지분 추가 매입 당시 공시를 통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조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델타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올 6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 한진칼 지분을 각각 14.9%와 10.58% 보유해 이들 몫을 더하면 호반그룹 지분율을 크게 웃돈다.

국민연금공단도 한진칼 지분 5.46%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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