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에 금품요구 혐의 전 대전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4-04 21:04  

예비후보에 금품요구 혐의 전 대전시의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객관적 증거로 혐의 입증…증거인멸 가까운 행위"
전 시의원 "금품요구 지시 안 해…소탐대실할 이유 없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에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74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949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시의원이 금품요구 사건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며 "금액이 많고 범행도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피고인은 녹취록과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는 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관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시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지만, 방 구의원은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천950만원과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방 의원에게 현금 2천만원을 돌려준 뒤 자신에 대한 인건비와 컴퓨터 등 집기 대금 명목으로 다시 720만원을 받았고, 차명계좌로 받은 돈은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시의원은 재판에서 "예비후보자에게 불법자금을 요구하지도, 요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A씨는 "전 전 시의원의 지시로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전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전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던 때였는데, 출마자들에게 불법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뒤 "불법자금을 요구할 생각이 있었다며 직접 하지, 왜 제3자인 A씨를 통해 요구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시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청와대 경력을 바탕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려던 상황에서 작은 오해도 조심하며 생활했는데, 소탐대실할 이유가 없다"며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도 금품을 받지도 않았고, 금품요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A씨와 방 구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잘못된 행동이 부끄러워 최선을 다해 진실을 말했다"며 "정직하게 살 이유가 분명해진 만큼 앞으로는 자신을 관리해 바르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방 구의원도 "소년가장으로 노점상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한 뒤 "이번 선거에서의 불법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전 시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이뤄진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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