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검찰간부들, 아베 정권 검찰청법 개정 반대의견 제출

입력 2020-05-15 19:00  

日 전 검찰간부들, 아베 정권 검찰청법 개정 반대의견 제출
"검찰조직 약화시켜 정권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에 옛 검찰 고위 간부들이 집단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마쓰오 구니히로(松尾邦弘) 전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 77) 등 검찰 간부 출신 인사 14명은 15일 내각(행정부)의 결정으로 검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성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검찰 인사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관례가 있는데, 이는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라면서 "이번 법 개정은 정치 권력의 (검찰) 개입을 정당화하고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검찰의 움직임을 봉쇄해 검찰의 힘을 없애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록히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의혹 해명에 착수하지 않으면 검찰은 앞으로 20년간 국민 신뢰를 잃는다'고 했던 가미야 히사오(神谷尙男) 전 도쿄고검 검사장 말을 인용해 당시 수사 검사들이 지휘권 발동에 위축되지 않고 사건 규명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은 검찰 상층부가 불퇴전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위축되고 인사권까지 정권에 장악돼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공소권 행사까지 간섭을 받게 될 경우 국민의 신탁에 응할 수 없게 된다며 검찰 조직을 약화시켜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상까지 지낸 마쓰오 전 검찰총장은 모리 마사코(森雅子) 현 법무상 앞으로 보내는 이 의견서를 전달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특정 검사의 정년연장을 놓고 지금까지 없었던 움직임이 나온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올 1월 아베 총리 측근이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각의 결정으로 연장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 결정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보직 간부의 정년 연장에 관한 특례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쓰오 전 검찰총장은 도쿄지검 특수부 재직 시절에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1918∼1993) 전 총리가 체포된 록히드 사건을 수사해 일본 검찰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록히드 사건은 미국 항공사 록히드가 일본에 항공기를 팔기 위해 일본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공작을 벌였다는 증언이 1976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에서 나오면서 일본 정계를 뒤흔든 스캔들이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아 다나카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을 포함해 18명을 체포하고 16명을 기소했다.
재판은 10년 이상 이어졌고 1995년 2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소된 생존자 11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반대 의견서에는 마쓰오 전 검찰총장 외에 록히드 사건 등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저명한 검사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교도는 "정부 법안에 전 검찰 고위 인사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치의 개입으로 검찰 독립성이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 정부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만 63세가 되면 보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직무정년'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각이 결정할 경우 1년 이내씩 최장 3년까지 '직무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 특례조항은 검찰 간부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변호사 단체가 반발하고, 배우 이우라 아라타(井浦新)와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宮本亞門) 등 일본의 저명인사들이 항의 트윗 시위에 나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온 해당 질문에 대해 "자의적인 인사가 이뤄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막기 위해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행정개혁담당상의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으로 제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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