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접경 中지린성 "해외 원정도박 신고하면 포상금"

입력 2020-06-18 17:27  

북중접경 中지린성 "해외 원정도박 신고하면 포상금"
해외 도박플랫폼서 허가 없이 복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린성 당국이 해외 원정도박 등에 대한 범죄단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현지매체 지린일보에 따르면 지린성 공안당국은 최근 '해외도박 범죄단서 신고 장려방안'을 만들고 신고자에게 최고 5만 위안(약 855만원)을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도박꾼들을 모아 해외로 가 도박하면서 수수료·소개비를 받는 행위, 해외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도박판을 제공하는 행위, 해외 도박플랫폼에서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복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이다.
앞서 지린성 훈춘(琿春)시 당국은 2017년부터 도박꾼들을 모아 북한 모 지역으로 건너가 도박장을 연 혐의 등으로 장(張)모 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씨 등은 또 도박사이트를 통해 중국 내에서도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박꾼이 실시간 중계화면을 보고 전화로 돈을 걸면 이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밖에 지린성 바이산(白山) 경찰은 지역주민이 외국 복권 추첨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도박 운영조직이 있는 푸젠성 지역까지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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