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사외이사 선임의무 완화해야…상장회사법 제정 필요"

입력 2020-07-08 11:59  

"3%룰·사외이사 선임의무 완화해야…상장회사법 제정 필요"
김병욱 의원 "관련 의견 수렴 후 법안 발의 예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을 완화하고, 자산 규모가 작은 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영 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이원화된 상장회사 관련 특례조항을 이관해 통일된 상장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조사관은 "앞서 섀도 보팅(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이 폐지된 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부결 안건이 지난 2017년 9건에서 올해 340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감사 선임 안건에서 부결 안건이 늘었다"며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해 주주총회 시 기업의 정족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총 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회사나 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회사, 감사 선임 안건에 한해서는 주총 정족수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상장회사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고 일정 주주 수 이상인 회사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경영 감독 강화를 위해 상근 감사 또는 특례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자산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1∼2명을 선임하고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현행 규정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자산 규모별 차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에서 "상장회사법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사 특례조항을 묶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 중심의 주총,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논의를 수렴해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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