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용 AR·VR 규제개선…VR시뮬레이터 설치제한도 완화

입력 2020-08-03 16:00  

의료·교육용 AR·VR 규제개선…VR시뮬레이터 설치제한도 완화
디지털트윈으로 원격 안전검사 허용…"5년내 시장규모 14조원 달성"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교육 등 사용처가 명확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에는 게임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으로, 산업발전 초기 단계인 VR·AR 분야의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엔터·문화, 교육, 제조산업 등 6개 분야에 적용할 VR·AR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총 35개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35개 규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와 6대 분야별 과제 25개 등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의료기관처럼 사용처가 정해진 기능성 VR·A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심 내 VR 모션 시뮬레이터(실제 모습 재현 장치) 규모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도심이나 공연장,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지만, VR 활용 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해 앞으로는 도심에서도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공교육 현장에서 VR·A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도 마련한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람이 직접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등에 VR·AR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원격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드론이나 VR·AR 등을 활용해 원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과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AR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3천억원 달성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VR·AR 산업육성으로 팬더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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