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코로나 시신 장례 거부 주동자에 징역 3개월 15일

입력 2020-08-06 18:38  

인도네시아, 코로나 시신 장례 거부 주동자에 징역 3개월 15일
코로나19 누적 환자 11만8천명…보건지침 위반 제재 강화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마을 묘지에 묻히지 못하도록 장례 거부를 주동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중부자바 바뉴마스(Banyumas)군 법원은 감염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K(57)씨에게 징역 3개월 15일과 벌금 50만 루피아(4만원)를 선고했다.
올해 3월 31일 바뉴마스군의 한 마을 묘지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을 묻으려 하자 K씨 등 마을 사람들이 거부했다.
이 때문에 유족은 시신을 다른 마을로 옮겨 매장했으나, 다음 날 아침 해당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결국 유족은 시신을 파내 또 다른 마을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뒤 경찰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이 장례를 방해한 주동자 7명을 기소해 재판이 차례로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왓츠앱 메신저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묘지로 달려 나와 장례를 거부하도록 선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묘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트럭으로 도로도 차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 조치 이행을 고의로 방해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K씨의 변호인은 판결 후 "검찰이 징역 7개월을 구형했으나 절반만 선고됐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천882명이 추가돼 누적 11만8천753명이고, 사망자는 69명 추가돼 누적 5천521명이다.
인도네시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2천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4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지키기 등 보건지침을 어기는 개인, 단체, 기업에 제재를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정부가 정한 보건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과 공공시설은 임시 폐쇄될 수 있고, 개인은 과태료나 사회봉사를 수행하게 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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