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유쿠션에서 기준치 넘는 납 검출…리콜 조치

입력 2020-08-11 12:00  

일부 수유쿠션에서 기준치 넘는 납 검출…리콜 조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산모가 수유할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육아용품인 수유쿠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지대 또는 벨트를 허리에 둘러 사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된 3개 제품에서는 지퍼 손잡이에서 안전기준(300mg/kg 이하)의 최대 3.1배(351∼930mg/kg)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오가닉 D자 수유쿠션(리프)과 티니팅스 수유쿠션(민트 피치기모), G8 수유쿠션(블루)이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교환이나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4개 제품에서는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에틸헥소익 에시드는 증기 흡입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체내 흡수될 수 있는 물질로, 눈·코·목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이나 만성기관지염, 호흡기·눈 점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에 적용 가능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없어 바닥매트(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검출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 역시 신생아가 사용하는 제품임을 감안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등을 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하루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고 일부 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는 만큼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7개 제품은 섬유 혼용률이나 취급상 주의 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KC마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제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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