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연장할듯

입력 2020-08-17 06:13  

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연장할듯
은행 LCR 하한 100%→85% 6개월 한시 완화 9월로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9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정상화 카드를 꺼내 드는데 적잖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LCR 비율 규제 완화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LCR 규제 완화를 6개월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낮아졌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 경제에 지원하려고 해도 규제에 묶여 못 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실제로 은행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은행들의 LCR 수치도 자연히 내려갔다.
4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통합 LCR(6월말 기준)은 100% 아래로 떨어졌다.
신한은행의 LCR은 올해 1분기 106.35%에서 2분기에 99.15%로 하락했다.
작년 말 107.2%였던 우리은행 LCR은 2분기에 97.8%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LCR은 각각 104.69%(3월 말) 103.39%(6월 말)다.
일부 은행의 LCR가 100% 아래로 내려간 상황을 금융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LCR 규제를 단기간에 맞추라고 하면 은행들이 고유동성 자산 매입에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유동성 문제는 은행들이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요청하는 점도 LCR 규제 완화 연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은행권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요청했고 협회장들은 연장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금융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9월 말이다.

LCR 규제 완화는 6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규제 완화 시한을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경우 내년 6월로 잡은 것과 달리 LCR 규제는 6개월로 짧게 잡았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CR 규제 비율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이었다.
LCR 규제 연장 여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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