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낀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대출에 LTV 규제 적용

입력 2020-08-26 10:14  

대부업자 낀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대출에 LTV 규제 적용
금감원, 내달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점검…DSR 산출시 신용대출 반영여부 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시가 9억원 초과, 15억 이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40%(9억원 이하분·9억원 초과분에는 20% 적용)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가 적용 비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려고 9월 중 테마 점검을 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출 받은 목적대로 자금을 제대로 썼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검사 대상 금융사가 많은 업종의 경우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 구매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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