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 폭력시위자들 '폭동 선동 혐의' 기소 종용"

입력 2020-09-17 16:41  

"미 법무, 폭력시위자들 '폭동 선동 혐의' 기소 종용"
11월 대선 앞 시위 악화 방지 차원…적극적인 기소 주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에서 최근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시위대를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사들에게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 장관은 지난주 전국 검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11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폭력 시위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검사들에게 시위 참가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법에 따라 기소 가능한 데도 평소 잘 쓰이지도 않는 연방법상의 '폭동 선동법'(sedition law)을 적용하도록 권했다는 것이 이 화상회의에 대해 아는 인사들의 전언이다.
이 회의에 대해 아는 두 명은 바 장관이 또 언제든 연방법에 따라 기소하라고 종용하면서 적용 가능한 여러 혐의를 나열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 전복을 기획하거나 음모를 세운 혐의도 있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몇 달간의 인종차별 철폐 시위 중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그가 기소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WSJ는 해석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항의 시위가 폭력 양상을 보이자 대선 전략을 바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부각하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정당화하고, 이를 방관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한다면 미국이 무법천지가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바 장관 또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안티파'(Antifa)를 포함한 극좌 성향 단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안티파가 혁명을 옹호하는 행위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검사들은 기소 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재량권이 넓은 편이나 바 장관이 언급한 폭동 선동법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검사들이 시위대를 이 혐의로 기소하려면 정부 관계자나 요원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으며 이들에게 위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서다.
법 전문가들은 또 반정부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과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폭력에 대한 논의나 임박한 위험을 보여주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2010년 미시간에 기반을 둔 무장단체 소속 대원들이 현지 경찰관을 살해하고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무력 충돌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워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2012년 검찰의 기소가 '정황증거'에 기반한다며 기각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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