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개혁 요구는 반역죄?…"태국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0-09-18 14:46  

왕실 개혁 요구는 반역죄?…"태국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현지 언론 보도…"야당 FFP 해산 청구한 이와 동일 인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반정부 집회에서 태국 왕실 개혁 이슈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요구가 위헌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온라인 매체 카오솟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왕실 개혁을 요구한 반정부 활동가 3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한 변호사의 신청서를 이틀 전 받아들였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아논 남빠 등 반정부 활동가 3명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제 전복을 꾀해 반역을 도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군주국인 태국의 헌법에는 국왕은 존경받아야 하고 (권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논은 지난달 3일 방콕 시내 반정부 집회에서 왕실 개혁 요구를 처음으로 공개 주장한 인물이다.



3명 중 한 명인 탐마삿대 학생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은 같은 달 10일 탐마삿대 반정부 집회에서 '왕실 개혁 10개항'을 낭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해 입헌군주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동일 인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는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이들 3명의 반정부 인사들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변론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논은 카오솟에 전날 오후까지 이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정부 활동가들이 왕실을 전복하려 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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