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北사업가 미국 인도 항소심 내달 선고

입력 2020-09-18 15:56  

말레이, 北사업가 미국 인도 항소심 내달 선고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자국 내에서 활동해온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55)씨를 미국으로 인도할지 항소심 판결을 내달 선고한다.



18일 말레이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 작년 5월 14일 '사치품이 연루된 돈세탁 혐의'로 문씨를 쿠알라룸푸르 외곽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문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술과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했다고 주장한다.
문씨는 10년 전 말레이시아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허가한 '말레이시아, 나의 두 번째 고향 비자'(MM2H)를 받아 아내· 딸과 함께 현지에서 살고 있었다.
문씨는 싱가포르의 회사를 통해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 등은 보낸 적이 없다며 돈세탁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문씨의 변호인은 "미국의 인도 요청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작년 12월 13일 문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후 문씨가 항소하면서 인도가 미뤄진 상태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10월 8일 항소심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AFP통신이 보도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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