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마련…재해·경기침체 땐 적용예외 검토

입력 2020-09-21 06:01   수정 2020-09-21 09:43

정부 '유연한 재정준칙' 마련…재해·경기침체 땐 적용예외 검토
이달말 발표…절대적 비율보다 범위 등 유연하게 설정
국회 논의 진통 겪을듯…여야, 제각기 수정 필요성 제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예산 편성 때 일정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사회·자연 재난이나 경기침체 우려 상황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유연성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연한 재정준칙'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달 마지막 주 발표가 유력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4가지 분야의 재정준칙을 만들 계획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련 준칙이다.
올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6.1%와 43.9%를 찍었다. 둘 다 역대 최대 수치다.
이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 국가채무는 4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제정안은 국회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하는 재정준칙은 당시 법안처럼 경직성이 강하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위기 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확인한 만큼, 재정준칙을 만들더라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준칙 모두 2016년 안처럼 절대적 비율을 못 박기보다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거나 보다 유연하게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준칙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지출 준칙은 증가율 규정 등을 유연하게 설정하되, 향후 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을 새로 도입할 때는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준칙은 이미 국세기본법과 국세 감면 기준 등 재정준칙에 준하는 법적 장치들이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특히 재정준칙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위기 시 적용 예외 조항을 둘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 때 "이번 코로나 위기처럼 극단적인 위기로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강해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토대로 예외 조항을 검토 중이다.
전쟁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자연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있을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하고 완전한 극복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기에 재정준칙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재정준칙을 명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르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마련하는 재정준칙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현시점에서 준칙을 만들면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논란도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간사이자 기재위 소속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재정건전성이 나날이 악화하는 가운데 재정준칙마저 유연하게 만들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입을 늘리더라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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