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분쟁 1심으로 끝나나…이맹희 항소 포기 검토

입력 2013-02-11 09:26  

삼성가 상속 분쟁이 항소시한을 4일 남겨둔 가운데 1심 재판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벌인 재산 분쟁 소송에서 완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소해도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재판을 더 끌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 이라며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항소 포기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의 부담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의 인지대는 127억 원에 달한다.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은 1심의 1.5배로 불어 180억 원 이상이 된다.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결국 자금의 출처가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송 관계자는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전 회장이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며 "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결국 CJ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J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으로서는 항소를 안 한다면 당연히 반가운 소식 아니겠느냐" 며 "싸늘할 대로 싸늘해진 삼성과 CJ의 사이가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일단 항소를 접는다면 향후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막판에 항소 쪽으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 관계자는 "순전히 법리 확률로만 판단을 할 문제도 아니고 미묘한 감정까지 얽힌 사안이어서 막판이 돼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는 1심 판결일인 1일로부터 2주 이내인 15일까지 가능하다.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고(故)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문제를 제기한 대부분 주식 가운데 일부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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