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새마을식당, 출점규제 안 받을듯

입력 2013-02-26 17:07   수정 2013-02-27 11:36

대기업 계열은 규제
동반위 "외식 매출 80% 넘으면 中企적합업종서 제외"



외식사업 비중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묶인 대기업 계열은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26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외식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다음달 말까지 세부 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 34곳 가운데 외국계인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와 놀부NBG, 새마을식당·한신포차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더본코리아 등은 사업확장·진입자제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은 외식사업 매출 비중은 80%를 넘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동반위는 당초 외식업 비중이 매출의 절반을 넘으면 전문기업으로 인정, 중기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외국계 업체를 규제에서 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식업체 A사 관계자는 “애초부터 외국계를 제외하려다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기준을 바꿔 대상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고 통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예외 조항으로 빼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과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는 동반위 권고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석원 파리크라상 대표, 허민회 CJ푸드빌 대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27일 동반위에 모여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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