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검찰 공동 18일 '의사의 설명의무' 등 3대 의료현안 토론회

입력 2015-07-11 14:40   수정 2015-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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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료법학회가 검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가 금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7월로 연기돼 18일 서울고등검찰청 1501호(제1강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3년의 춘계학술대회.>
<p class="바탕글">금지약물 복용에 의해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과 선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로 도핑사건의 주인공이 된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그에게 `네비도(Nebido)`라는 금지약물을 투여한 서울 T병원 김 모 원장.
<p class="바탕글">양측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명예`가 걸릴 만큼 중요한, 이들 간의 진실게임이 현재 법정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p class="바탕글">검찰은 금지약물에 대한 사전설명은 약물투여 의사에게 있다고 보는 반면, 병원 측은 도핑 금지약물이라는 사실 확인은 선수 스스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p class="바탕글">이 사건과 유사한 일반적 `설명의무` 조항은 물론, 환자와 의사(병원) 간에 벌어지는 `그림자의사`, `격리명령` 등 의료분쟁에 대한 3대 현안들을 놓고 법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실무 인사들이 모여 미래 지향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p class="바탕글">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 성균관대 교수)가 18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등검찰청 1501호에서 검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
<p class="바탕글">제1주제 `설명의무의 형사법적 고찰`에 대해서는 춘천지검 유재근 검사가 주제발표를 담당하며,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히포크라), 이석배 교수(단국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p class="바탕글">제2주제 `그림자 의사(shadow doctor) 진료행위의 형사법적 접근`에 대한 주제발표는 황만성 교수(원광대)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서울서부지검 이유현 검사와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원장(법제이사)이 나선다.
<p class="바탕글">제1, 2주제를 다루는 제1부 좌장은 서울서부지검 이철희 부장검사. 이어 대한의료법학회 상임고문인 석희태 교수가 제3주제 및 종합토론의 좌장으로 제2부 학술토론을 진행한다.
<p class="바탕글">제3주제 발표자는 김장한 교수(울산의대)로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본 결핵예방법상 격리명령제도의 한계에 대한 고찰`이 주 내용. 수원지검 성재호 검사와 정웅성 교수(서경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p class="바탕글">이어서 벌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들은 물론 객석에 앉은 일반 참가자들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p class="바탕글">한편 대한의료법학회는 춘계에 이어 추계학술대회를 법원 측과 공동 개최할 예정. (참가문의 02)53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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