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규제해야 마땅…마트업계 '뾰로통'

입력 2015-11-20 00:00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규제해야 마땅…마트업계 `뾰로통`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는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영업규제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대형마트로 지자체장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며 "영업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송을 냈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 그리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잇따른 규제로 발목이 잡힌 대형마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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