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 등의 억대 경품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분야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하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에서 추첨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집니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납품대금과 법 위반 금액 비율도 반영돼 제재의 합리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상품 판촉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때에는 경력과 무관하게 차별화된 판매·상품관리 능력이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고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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