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교도소 옥상에 마약 배달하다 들통…징역 15년형

입력 2016-09-05 22:17  




소형 무인기(드론)로 교도소에 마약을 `배달`하려고 시도한 피고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사우디가제트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제다 법원은 2014년 드론에 향정신성 알약 2000 정과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 115g을 매달아 원격으로 조종, 제다 브리만 교도소의 옥상에 착륙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인 1명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징역형과 함께 1500대의 태형(매를 맞는 벌)도 받았다.

그에게 드론을 판 레바논인 업자에겐 징역 10년형과 태형 1000 대가 선고됐다.

범인은 교도소 인근 슈퍼마켓에서 드론을 띄워 교도소 상공으로 침입시켰다.

이 `대담한` 마약범의 시도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교도소의 감시탑에서 보초를 서던 경비병에게 드론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범인이 날린 경량 드론은 4000∼5000 사우디리얄(약 140만원 안팎)짜리 중국제로, 한 변이 40㎝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고 사우디가제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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