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남편, '2억 뭉칫돈' 사물함 은닉 이유는?

입력 2017-04-05 15:22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대 뭉칫돈`은 100억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빼돌려 숨겨둔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유정 변호사 남편인 성균관대 A교수(48)는 대여금고 안에 총 15억여원을 넣어두려했으나 금고가 꽉 차서 돈이 더 들어가지 않자, 2억원을 연구실에 보관해오다가 올해 2월 사물함에 숨긴 것으로드러났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 범죄수익금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A교수는 지난해 5월께 부당 수임 사건으로 최유정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 받았다.

최유정 변호사는 자신의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을 옮겨달라고 부탁했고, A교수는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 15억여원을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13억여원(한화·미화 8억여원, 수표 5억여원)은 대여금고 안에 숨겼지만, 금고가 꽉 차서 더는 돈을 넣을 수 없자 2억여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다.

당시 부당 수임료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유정 변호사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남편인 A교수의 대여금고를 추가로 수색, 13억여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A교수는 2억여원을 연구실에 숨겨뒀다가 올해 2월 16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내 사물함에 숨겼다.

지난해 부당 수임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최유정 변호사와 합의이혼 절차를 밟던 A교수는 최근에도 구치소에 면회를 자주 가는 등 아내 `옥바라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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