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심서도 징역형..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 "당연한 판결, 유명하다고 봐주면 안돼"

입력 2017-05-18 20:47  


야구 선수 강정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강정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반대 차선까지 파편이 튀었다. 택시와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kbo에서도 영구정지 처리하길", "어떻게 한 재활인데, 안타깝다", "운동선수도 운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준법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당연한 판결, 유명인이라고 봐주면 안된다" 등의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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