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제동?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쏠린 시선

입력 2017-08-14 20:28   수정 2017-08-14 20:56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군 복무 단축 문제와 더불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선고와 관련, "종교·신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어쩌면 역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신념을 내세워 군에 가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 군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 복무제 도입"이라면서 "법범자 양산을 막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병역 거부자들이 군 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현재 63만명인 군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핵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두 보수 야당이 행정부 재량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군복무 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해 정부의 군 복무 단축을 제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하면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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