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여 승무원 탄원 "조현아 엄벌해달라"… 22일 항소심

입력 2015-05-21 10:35   수정 2015-05-21 11:03


▲`땅콩회항` 여 승무원 탄원 "조현아 엄벌해달라"… 22일 항소심 (사진=연합/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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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여 승무원 탄원 "조현아 엄벌해달라"… 22일 항소심


조현아 여 승무원 탄원 소식이 전해졌다.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승무원 김 모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승무원 김 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승무원이다.


탄원서에서 김 씨는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고 회상했다.


아울러 김 씨는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협박 문자를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등 일상 생활마저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탄원서를 마무리하면서 김 씨는 5월 22일이 되면 조 전 부사장이 풀려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김 씨는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낸 상태다.


김 승무원의 변호를 맡은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미국의 한 매체에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사무장 또한 미국서 500억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조현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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