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마치 소설처럼 진범이 바뀌다

입력 2016-01-30 00:00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형을 두고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이 이처럼 이틀째 주요 사회 뉴스로 부상하고 있는 까닭은 22세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젊은 나이에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었고 가족도 조씨의 존재로 얻을 행복이 사라졌다"며 "부모, 누나,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조씨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 어린 위로도 없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홍익대생 조씨가 칼에 찔려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둘 중 한 명의 범행이 확실하지만 검찰이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리는 1999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장기 미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재판에서 패터슨은 혐의를 부인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 제출한 혈흔 분석에 따라 패터슨이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량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만 물방울 형태로 묻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살인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실제 최고형은 피했다. 재판부가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택할 때 소년범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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