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2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미리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급등했다. 견미리는 증자에 여러차례 참여, 회사 지분의 4.71%를 보유해 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조만간 회사 관계자와 대주주들을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견미리 측은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며 시세조정에도 연루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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