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조회 한번에"‥오늘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6-30 14:00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오늘(30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등의 상을 당해 사망신고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와 구청, 관할세무서, 금융사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고 접수·신청을 해야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꺼번에 금융거래와 토지, 국민연금, 자동차·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 첫 걸음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금감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하고 예규·매뉴얼 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 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으로는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시행으로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와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과 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의 경우도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이날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이번에 전국 시행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시범운영을 거친 전국의 대표 민원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각 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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